10대 의원도 탄생?…공직선거 출마 나이 ‘25→18세‘ 조정 급물살

10대 의원도 탄생?…공직선거 출마 나이 ‘25→18세‘ 조정 급물살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11-10 17:34
수정 2021-11-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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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국회의원 3·9 재보선 적용 전망
양대 정당 본격 논의 착수는 이번이 처음
국민의힘 103명 전원 명의 당론 발의
더불어민주당도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현재 만 25세 제한, 대통령 피선거권 만 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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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제출하는 국민의힘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출하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와 강민국, 이영 원내부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1.11.10/뉴스1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과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했던 피선거권 연령 조정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은 내년 대선의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2030 표심을 노리는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10일 오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103명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만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다.

앞서 이준석 대표가 지난 6일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철폐하겠다”고 공언한 직후 나흘 만에 속전속결로 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청년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민주당에서도 이날 오후 이른바 ‘장유유서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국회의원·지방선거 피선거권 나이를 18세로 낮추고,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가 아니라 추첨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했다.

김용민·김승원·윤영덕·장경태·전용기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 10명도 이날 ‘국회의원 3선 제한’과 함께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촉구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해서 세대 간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직접 피력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미 민주당 송영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어서 특별한 이견 없이 개정안이 통과되리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그동안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 연령은 2019년 법 개정으로 만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춰졌지만, 피선거권 연령은 만 25세 제한(대통령 피선거권은 만 40세)이 유지돼왔다.

이 때문에 정의당 등 일부 진보 정당을 중심으로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없애자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주요 정당에서 실제 법안 발의가 이뤄져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선을 넉 달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청년층의 이슈를 선점하려는 과정에서 청년층의 정치 참여 확대가 자연스럽게 대두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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