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철수 ‘李·尹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

법원, 안철수 ‘李·尹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

임효진 기자
입력 2022-01-26 13:58
수정 2022-01-2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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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양자 TV토론 중단하라!’
‘불공정 양자 TV토론 중단하라!’ 국민의당 당원들과 안철수 대선 후보 지지자들이 20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기득권 야합 불공정 TV토론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20 국회사진기자단
법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26일 서울서부지법은 방송사들이 안 후보를 제외한 방송 토론회를 실시 및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또는 31일쯤 실시될 것으로 예정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간의 양자토론은 사실상 불발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의 경우, 방송시간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개최 및 보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초청 대상자도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횟수, 형식, 내용구성뿐 아니라 대상자의 선정에도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방송토론회가 선거운동에 미치는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하며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에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방송토론회가 유권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TV방송을 통해 이뤄지면서 ▲ 후보자가 본인의 자질과 정치적 능력을 드러내 다른 후보자와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도 중요한 선거운동인 점과 ▲ 유권자가 토론 과정을 보며 정책, 정치이념, 중요한 선거 쟁점 등을 파악한 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과 후보자가 전국적 국민의 관심 대상인지 여부, 토론회의 개최 시점 및 토론회의 영향력 내지 파급효과,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토론회 대상자를 선정하는 언론기관의 재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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