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규탄·철회 촉구 국회 결의안 발의

위성곤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규탄·철회 촉구 국회 결의안 발의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8-11 09:46
수정 2022-08-1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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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부터 30년간 140만톤 방출 예상
7개월뒤 제주 해안 도달...수산업계의 생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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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지난 10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승인 규탄 및 철회 촉구 국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위 의원을 비롯한 73인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지난달 22일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최종 승인에 대응한 후속조치인 셈이다.

일본의 계획대로하면 2023년 상반기부터 약 30년간 140만여 톤의 실제 오염수가 해양에 방출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약 7개월 후면 오염수가 제주 해안에 도달,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은 방사성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주요 핵종을 배출기준 농도 이하로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제공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인체 내부 피폭을 일으키는 삼중수소는 제거가 불가능하다.

특히 일본은 2050년까지 후쿠시마 원전 폐로를 위한 핵연료 제거작업을 시작할 계획인데, 이 경우 원자로에 그대로 남아있는 플루토늄, 우라늄 등 더 위험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계속 흘러들어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의안에는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최종 승인을 강력히 규탄하며, 해당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의 국제법 위반 소지 등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청구하고, 인접 국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에 반대하는 국가들이 제3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어떤 조치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 등의 내용이 명시됐다.

위 의원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출 자체를 막아야 한다”면서 “일본의 이러한 시도를 당장 저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잠정조치(가처분)를 청구하고, 승인을 받아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또한 “잠정조치가 승인되면 인접국가를 포함해 방사성 오염수 방출을 반대하는 제3국가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면서 “수산업계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자 미래세대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이어서 “국회가 한 뜻으로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자신감 있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조속히 결의안이 통과되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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