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태양광발전소 설치 마구잡이 허가...감사원 “591곳 부실허가”

해남군, 태양광발전소 설치 마구잡이 허가...감사원 “591곳 부실허가”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2-12-01 17:04
수정 2022-12-01 17: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남 해남군이 개발행위허가 없이 산지전용허가만으로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허가하고,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계획도 허가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일 이런 내용의 ‘해남 태양광 사업’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관련 직원 7명에 대한 중징계 등 요구와 함께 불법 훼손 지역에 대한 원상회복 마련 방안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 해남군민 313명이 해남에서 태양광 사업을 벌였던 A업체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해 이뤄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남군은 지난 2015년 이후 산지에 설치된 591개의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만으로 개발을 허가했다. 태양광 설치를 위해선 산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는데 개발허가를 생략한 것이다.

또 해남군은 2018년 환경부로부터 식생·경관 훼손 최소화를 위해 태양광 발전소 신청 부지 중 수직 높이로 70m까지만 개발토록 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통보받았다. 이후 한 달 뒤 A업체가 75m까지 개발하는 사업 계획을 제출했는데도 해남군은 환경영향평가 반영 없이 이듬해 3월 그대로 허가하고, 환경부에 통보도 하지 않았다.

해남군은 A업체가 지난해 태양광 발전소 허가면적을 초과해 산지를 불법 훼손한 사실을 적발했는데도 이 업체가 그 중 일부 지역을 사업구역에 추가해 개발변경허가를 신청하자 이 역시 그대로 허가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해남군 부실 허가 관련자 7명에 대해 중징계 및 징계·주의를 요구했다. 또 무단 훼손 지역을 사업계획에서 제외하고 원상회복 마련 방안을 마련하라고 해남군에 통보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