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파면까지 서울대에서 ‘1억’ 넘게 받았다

조국, 파면까지 서울대에서 ‘1억’ 넘게 받았다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23-06-14 20:12
수정 2023-06-1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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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부무 장관. 서울신문 DB
조국 전 법부무 장관.
서울신문 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해제 된 이후에도 1억여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 된 2020년 1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강의하지 않고도 약 1억 686만원의 급여를 받아 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 전 장관이 당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되면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리에서는 물러났지만, ‘서울대 교수 신분’은 유지했기 때문이다.

서울대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원 보수 규정에 따라 직위에서 해제된 교원에게 첫 3개월간 월급의 절반은 그 이후에는 30%를 지급한다.

김 의원은 “조 전 장관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교수직 파면 결정에 대해 ‘불명예’ 운운할 것이 아니라 직위해제 기간에 받은 급여를 당장 반납하고 자녀의 입시 비리로 피해받은 수험생, 학부모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직위 해제된 교수가 수업을 안 해도 억대 급여를 받아 가는 불합리한 구조를 고쳐야 한다”면서 “최종심 확정판결에 따라 일체 환수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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