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주거 교통 문화 지원 확대… 18일부터 시행

보훈보상대상자 주거 교통 문화 지원 확대… 18일부터 시행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3-07-17 17:09
수정 2023-07-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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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도 앞으로 지하철·KTX 등을 이용할 때 무료 또는 운임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국가보훈부는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에 대한 경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자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한 군인·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6월 말 현재 본인 5689명, 유족 2095명 등 7784명이다. ‘지원대상자’는 ‘군인·경찰·소방관 등으로서 본인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국가유공자에 준해 지원하는 대상자’로서 대상자는 본인 2255명, 유족 572명 등 2827명이다.

법 개정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 본인은 지하철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고, 고속열차(KTX·SRT)는 연 6회 무임 및 7회차부터 50% 할인 요금이 적용된다. 또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선순위 유족은 보훈부가 발급한 신분증을 제시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이나 국·공립 박물관 등을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보훈보상대상자 가운데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자는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경기 수원보훈원에서 생활할 수 있다.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나 성년이 안 된 동생에게는 의식주와 교육 관련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대상자 본인이나 선순위 유족이 무주택자라면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민영주택 우선공급 신청도 가능하다. 보훈보상대상자는 2017년 10월부터 주택 우선공급을 받고 있는데, 이를 지원대상자로 확대한 것이다.

박민식 장관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합리적 복지제도를 통해 합당한 지원을 하는 건 생활안정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보훈 관계법령의 지속적 정비로 보훈가족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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