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산업은행법 개정해 본점 부산 이전 속도를”

부산시의회 “산업은행법 개정해 본점 부산 이전 속도를”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3-11-24 13:05
수정 2023-11-2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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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본회의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부산시의회는 24일 한국산업은행 본점이 부산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이승우 의원(기장군2)이 대표 발의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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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본회의장. 서울신문DB
부산시의회 본회의장. 서울신문DB
결의안에는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로 명시한 한국산업은행법을 조속히 개정해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은 지난해 5월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올해 5월에는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으나 법 개정 지연으로 발목이 잡혀 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21대 정기 국회 중에 즉각 개정하고 산은 부산 이전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또 “경제논리로 포장된 수도권 중심주의가 정치권 일각에서 여전히 발호하고 있고 국회는 이를 핑계 삼아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민의를 배신한다면 거대한 저항과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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