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다가오자 다시 활개치는 정치권 펼침막...자정 노력 절실

총선 다가오자 다시 활개치는 정치권 펼침막...자정 노력 절실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3-11-30 15:21
수정 2023-11-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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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다가오자 펼침막 경쟁 가열
일부 펼침막 운전자 시야 방해 등 위험
경남도, 최근 펼침막 330개 정비하기도
단속 기준 모호함에 정치권 자정 절실

내년 4월 10일에 시행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출마예정자 ‘펼침막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30일 경남 창원시 주요 교차로와 건널목 인근에서는 어김없이 펼침막을 볼 수 있었다. 정당,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 내건 펼침막은 ‘민생을 우선하겠다’는 다짐부터 현 정부 비판, 국비 확보 등 의정 활동 성과가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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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난 10월 27일~11월 13일 시행한 하반기 정당 현수막 일제 점검에서 설치기간이 만료되는 등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고 불편을 야기한 정당 펼침막 330개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2023.11.30. 서울신문DB
경남도는 지난 10월 27일~11월 13일 시행한 하반기 정당 현수막 일제 점검에서 설치기간이 만료되는 등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고 불편을 야기한 정당 펼침막 330개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2023.11.30. 서울신문DB
경남도는 지난 10월 27일~11월 13일 시행한 하반기 정당 현수막 일제 점검에서 설치기간이 만료되는 등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고 불편을 야기한 정당 펼침막 330개를 정비했다.

주요 교차로 변과 건널목 인근에 높이 2m 이내로 설치돼 보행자와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펼침막, 설치기간이 만료됐지만 철거하지 않은 펼침막 등이 우선 정비 대상이었다.

지속적인 점검으로 설치기간이 만료된 정당 펼침막 게시 등 행위는 다소 줄었지만 총선이 다가오면서 다시 활개를 치는 모양새다.

거리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정당 펼침막은 다수 민원을 낳고 있지만 행정안전부가 마련해 시행한 ‘행정안전부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이어서 난립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침을 적용해 표시 방법이나 설치 방법 등을 어긴 정당에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강제 처분한다. 다만 단속 기준이 모호하고 권고성에 그친다는 점은 한계다.

결국 정치권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창원시와 정당들이 무분별한 정치 펼침막을 내걸지 않고자 협력하기로 하며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좋은 예다. 양해각서 주요 내용은 해각서 주요 내용은 혐오·비방하는 내용과 문구 금지, 옥외광고물 법령·행안부 가이드라인 준수, 정당 활동 자유 보장과 시민 안전·자유의 조화 등이었다.

경남 한 기초의원은 “일부 펼침막은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주기도 한다”며 “펼침막이 아니더라도, 정치권이 공약 등을 겨룰 수 있는 기회는 많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정당 펼침막으로 말미암은 불편사항은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기 바란다”며 “정당 펼침막으로 말미암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당 펼침막 설치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등 정당 펼침막 난립을 방지하고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등 주요 민생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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