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마리 1만2000원 금징어’ 오징어잡이 어민당 3000만원 긴급 대출

당정, ‘1마리 1만2000원 금징어’ 오징어잡이 어민당 3000만원 긴급 대출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3-12-05 15:56
수정 2023-12-0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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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中 불법 조업 기승
동해 오징어 어획량 급감에
오징어잡이 포기 어민 속출
당정, 직불금 지급 기준 완화
수산 정책 자금 무이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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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생산업계 지원 관련 발언하는 유의동 정책위의장
오징어 생산업계 지원 관련 발언하는 유의동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오징어 생산업계 지원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해 오징어 어획량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오징어잡이 어민들을 위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어민 1인당 3000만원의 긴급 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까지 기승해 오징어잡이를 포기하는 어민이 속출하자 당정이 지원 확대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과 해양수산부, 수산업계 대표들은 5일 국회에서 ‘오징어 생산업계 지원 민당정 협의’를 열고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최근 오징어는 어획량 급감으로 ‘금징어’라 불리며 국내산 생물 오징어 한 마리가 1만 1950원에 거래됐다. 한국물가협회의 11월 월간 생활물가 동향에 따르면 전월 8410원보다 42.1%가 올랐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오징어 조업 어민당 3000만원까지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며 “담보 여력이 없는 어민을 위해 수협에서 대신 보증 통해 어업인의 담보력을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시적 또는 자율적인 조업 중단 등으로 수산 자원 보호 의무를 준수한 어민에게 지급하는 직불금 지급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어업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수산 정책 자금을 무이자로 전환하고 원금 상환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내년 6월까지 어선원 보험료 납부도 유예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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