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경호처 지휘·감독 권한 없다”…尹 체포영장 협조 거부

대통령실 “경호처 지휘·감독 권한 없다”…尹 체포영장 협조 거부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5-01-03 09:50
수정 2025-01-0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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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에 ‘거절’ 분명히
尹 대통령 측도 체포·수색영장 위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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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탄 차량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도착한 모습. 뉴스1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탄 차량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도착한 모습. 뉴스1


대통령실이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협조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 대해 거절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공수처가 대통령비서실장 앞으로 공문을 보냈다”며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경호처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없음을 알린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각각 ‘경호처 등이 집행 절차에 협조할 수 있도록 지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 4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공지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출입문도 개방됐다. 다만 관저 내 경호처, 군 부대 등과 대치하며 관저 건물 내부로는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해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전날엔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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