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월 500’ 군인연금 재수령 신청…수령 못 막는 이유

김용현, ‘월 500’ 군인연금 재수령 신청…수령 못 막는 이유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5-01-14 17:17
수정 2025-01-1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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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확정돼도 수령 못 막아…군인연금법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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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10.8 국회사진기자단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10.8 국회사진기자단


12·3 비상계엄을 주동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퇴직금에 이어 군인연금 재수령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전 장관은 현역 군인이 아니라서 처벌이 확정돼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후이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면직 처리된 지난달 5일 국방부에 ‘재퇴직 신고서’를 제출했다. 사직서가 수리되자마자 군인연금 수령을 위한 신고서를 낸 것이다.

군인연금법은 퇴역 군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공무원 재직 기간에는 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공직에서 물러나면 30일 안에 재퇴직 신고서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7년 11월 육군인사사령부 중장으로 전역한 김 전 장관은 매월 약 500만원의 군인연금을 받다 대통령 경호처장 임명 후인 2022년 6월부터 연금을 받지 못했다.

경호처장에 이어 지난해 9월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이튿날 면직됐으며, 곧장 군인연금 재수령부터 신청했다.

전역 후 경호처장,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하다가 다시 퇴직자 신분이 됐으니, 그간 중단됐던 연금 지급을 재개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복무 중’ 사유 아니어서 내란죄 처벌받아도 수령 가능김 전 장관은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하지만 그의 내란 혐의가 인정돼 처벌이 확정되더라도 군인연금은 계속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연금법은 복무 중의 사유로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의 죄를 범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본인이 낸 원금과 이자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복무 중인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까닭에 처벌이 확정되더라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앞서 검찰에 체포되기 전 경호처장 및 국방부 장관직 퇴직급여를 신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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