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권

崔대행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권

허백윤 기자
입력 2025-01-15 01:06
수정 2025-01-15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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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개정안 다시 국회로

최상목 “국회서 대안 논의해 달라
국민 부담 가중… 사회적 공감 중요”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으로 가능”
서울 등 일부 교육청들 “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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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오른쪽 세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국무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최 대행,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최상목(오른쪽 세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국무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최 대행,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 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소관 부처인 교육부와 국민의힘은 정부에 재의요구를 건의했다.

최 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사유에 대해 우선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또 “한정된 재원 여건하에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 교육·학예 사무는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국가의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다. 국민의 혈세를 아껴 가며 민생경제 회복에 재정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국회·정부 국정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거부권 행사에 대해 “고교 운영은 지방교육재정 내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 시도교육청은 “정부의 책임 회피”라며 반발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학생안전예산 감축으로 이어져 교육 여건이 악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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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쌍특검법(내란·김건희여사특검법)에 이어 세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오는 25일까지 재의요구 시한을 앞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2025-01-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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