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대통령기록물

[씨줄날줄] 대통령기록물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입력 2025-04-10 00:03
수정 2025-04-10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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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모든 형태의 기록을 말한다. 2007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고,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면 해당 기록물은 행정안전부 산하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다. 대통령기록물은 기본적으로 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국가안보, 외교, 경제 등 민감한 정보는 대통령이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대 15년간 비공개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한 기록은 최대 30년까지 보호된다.

정권 교체기마다 대통령기록물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 사본을 봉하마을로 가져갔다가 곤욕을 치렀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작성된 회의록 삭제 논란에도 휘말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직 시절 청와대에서 생산된 다스 관련 대통령기록물이 다스 서울사무소에서 발견돼 구설에 올랐다. 측근이 실수로 보관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직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물을 지정기록물로 분류해 논란이 됐다. 세월호 사건 당일 청와대의 대응과 관련된 기록물이 비공개되면서 진상 규명이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거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 두 마리를 놓고 대통령기록물 논란을 빚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 논란의 계보를 피하지 못할 듯하다. 파면 이후 지난 4일부터 대통령기록물 이관이 진행 중인데,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정기록물 권한 행사에 관심이 쏠린다. 비상계엄 자료, 대통령실 용산 이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자료들이 봉인될 가능성이 점쳐지자 더불어민주당은 탄핵된 대통령의 기록물 지정을 방지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대통령기록물 제도의 재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2025-04-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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