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수사기관 만나 ‘기밀유출 의심’ 간부 해임

경호처, 수사기관 만나 ‘기밀유출 의심’ 간부 해임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5-03-16 21:56
수정 2025-03-1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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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체포영장 집행 후 국수본 측 만나
해당 간부 “정보 건네거나 받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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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으로 관저 출입문 막는 경호처
차량으로 관저 출입문 막는 경호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1월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대통령 경호처 인원들이 철문 앞을 차량으로 막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이 무산된 이후 해당 수사기관을 만나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심을 받는 부장급 간부를 해임 결정한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경호처는 지난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경호3부장 A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 결정은 경호처 규정상 ‘파면’ 다음 수준의 중징계에 해당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지난 1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측 관계자 2명은 A씨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국수본 측은 만난 적은 있지만 정보를 건네거나 받은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경호처는 지난 1월 12일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하며 “모 호텔에서 국수본 관계자 2명을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시 경호처 조치를 두고 A씨가 경호처 주요 간부 회의 중 김성훈 차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반발에 따른 보복 조치라는 말이 돌기도 했다. 다만 경호처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한 그 어떤 불이익도, 인사도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A씨 징계와 관련해 “관련 절차가 아직 진행 중으로, 현재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며 “세부 내용은 보안 사항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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