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 개정안, 국방위 소위 통과

‘계엄 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 개정안, 국방위 소위 통과

이준호 기자
입력 2025-04-23 20:16
수정 2025-04-2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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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국회 통고 때 회의록 제출 의무
계엄 선포 전·후 국회 동의 절차 조항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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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승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승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계엄 시행 시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방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계엄법 개정안 62건을 심의해 위원회 대안 형식의 계엄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비상계엄 발령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계엄 해제 의결과 관련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계엄 선포 이후라도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원천 금지했다.

단 국회의장이 요청하거나 승인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했다. 이를 어겨 국회 경내에 출입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도 신설됐다.

군·경찰은 국회의원이나 국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국회 출입·회의 등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출입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위헌 논란이 제기됐던 계엄 선포 전·후 국회 동의 절차 조항 등은 담기지 않았다. 현행 계엄법에 규정된 ‘계엄사령관은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분은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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