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확장법 앞세워 구리·목재 산업 조사
한국 정부, 美 측에 목재 의견서 내지 않아

2+2 관세협의 ‘관세 방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조치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미국 측과 진행한 첫 ‘2+2 통상협의’가 2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진행됐다. 사진은 25일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의 모습. 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목재에도 별도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의견 수렴 절차를 놓치면서 공식 의견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28일 파악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산림청은 목재 관세 대응과 관련해 미국 측에 의견을 내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일반적으로 국가 간 의견수렴은 공식적인 서한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미국으로부터 별도의 의견 제출 요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상무부 장관에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목재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미 상무부는 지난 3월 11일(현지시간) 구리 및 목재에 대한 국가안보 위협 조사를 위해 미 정부가 지정한 사이트에 의견서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이달 1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한국산 구리제품 232조 조치 면제 요청 공식 의견서를 업로드했지만 끝내 산림청은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대미 통상 총괄 책임 부처인 산업부 또한 협력에 소홀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산업부와 산림청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조사 행정명령 서명 이후 수발신 공문은 0건이었다. 미국 정부의 관보 게재 다음날인 3월 12일에는 산업부 주재의 통상추진위원회의 실무회의가 열렸으나 상세 대응 절차를 산림청에 안내하지 않았다는 게 임 의원실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 3월 18일에는 산림청 주관으로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했음에도 이를 전달하지 못한 상황 발생했다. 산림청은 이날 수출기업이 겪고 있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국산 목재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논의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었다.
임 의원은 “산자부가 대미 통상 총괄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목재 관세 조사에 공식 의견조차 제출하지 않은 채 산림청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면서 “산림청 역시 대외 통상 모니터링 부재로 임업계를 위기에 몰아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신속한 대처로 임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처 간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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