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석유화학산업 지원 특별법안’ 대표 발의

주철현 의원, ‘석유화학산업 지원 특별법안’ 대표 발의

류지홍 기자
류지홍 기자
입력 2025-06-11 18:32
수정 2025-06-1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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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전기요금 등 지원,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 등 특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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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11일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구조적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담은 법안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여수시 대선 공약 이행을 견인하기 위해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전남 전체 국세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전남 경제의 핵심 역할을 해온 여수석유화학산단은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익성 악화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면서 정부의 금융, 세제 지원과 구조조정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전남지역 공약으로 여수석유화학산업 대전환과 특별법 제정, 정부 주도의 구조개편, R&D 와 친환경 고부가 스페셜티 개발 지원 등을 약속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은 석유화학산업계의 요구와 이재명 대통령 공약 내용에 부응해 석유화학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폭넓은 지원책을 담았다.

우선 사업 재편을 위한 시설투자나 R&D, 사업 재편 계획에 따른M&A 를 수행하는 석유화학기업에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등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석유화학산업 사업 재편 촉진을 위한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규정했다.

또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했고 산업구조 전환 촉진을 위한 각종 환경과 건축, 에너지 분야 등 인허가 절차의 통합과 간소화, 신기술 적용에 필요한 기술 검증과 평가 기준에 대한 신속 조치 등의 규제 특례도 담았다.

원활한 사업 재편을 도모하기 위한 설비 가동률이나 공급능력의 조정 등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행위의 예외 특례 규정을 마련했고, 정부가 관련 업계에 사업 재편 계획안을 제시하는 등 사업 재편을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

이 밖에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전문 인력 양성 지원과 사업 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여수 등 석유화학산업 지역의 지역경제를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주철현 의원은 ’석유화학산업의 장기 불황이 예상되는 만큼 , 특별법을 근거로 금융 · 세제 지원과 규제완화 등 종합적인 지원책이 시행되고 , 원활한 사업재편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며 “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된 만큼 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석유화학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도 하루빨리 회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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