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연계해 제정
발행자격·인허가 요건·관리 방안 등 담을 예정
안 의원 “원화의 국제화와 영향력 확장에 기여”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에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 생계 안정을 추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건전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가 입법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친(親)가상자산’ 기조를 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 입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연계해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진 배경으로는 “조속한 글로벌 지급결제 수단의 마련, 통화주권의 확보, 금융인프라의 미래경쟁력 확보 등의 측면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 수단의 특징을 지닌다는 점 등에서 별도의 법적 규율이 필요하고 통화 관리 차원에서 발행 규모와 유통을 조절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스테이블코인이 외환의 성격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인 외환 수급·관리 측면에서 정교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안 의원은 전했다.
이에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 및 인허가 요건 등 기본 사항을 포함해 담보자산 요건, 통화관리 측면에서의 관리 방안,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등을 법안에 포괄적으로 담아낼 계획이다.
안 의원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원화의 통화주권 확보는 물론 국내 디지털자산 플랫폼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면 국제 거래 결제 수단으로 활용돼 원화의 국제화와 경제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률안의 세부 내용은 향후 업계, 학계, 연구소 전문가와 기재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교하게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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