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특위안에 ‘재판소원’ 제외…법안 발의 후 공론화

與, 사법개혁특위안에 ‘재판소원’ 제외…법안 발의 후 공론화

이준호 기자
입력 2025-10-19 15:48
수정 2025-10-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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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원내대표 “당론 발의도 안할 것”
“검찰개혁과 다른 방식” 개혁 속도 조절
김현지 실장 출석엔 “타당한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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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기헌 원내대표 비서실장.
김병기(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기헌 원내대표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20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사실상 ‘4심제’라며 논란이 된 재판소원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당론으로도 채택하지 않으며 향후 개별 의원들이 발의하면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다”며 “개혁안에는 안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안으로도 발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추가로 다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제도로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당초 민주당은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을 담으려고 했으나 당 안팎 반대 여론에 부딪히면서 해당 내용은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당내 법률가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는 조금 다른 방식이 될 것”이라며 급진적인 개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발의하면 발의한 것을 논의의 장으로 올려 충분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사법부·전문가·야당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설명했다.

당론 혹은 사개특위안으로 발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왜곡이 있지 않을까 하는 논의가 있었다”며 “최대한 공론의 장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법안이 발의된 것을 아우르는 게 좋겠다고 결론이 모아졌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국민의힘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중대한 확인돼야 할 의혹이 불거져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김 실장이 국감에 출석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국감을 파행시키고 정쟁으로 삼아 내란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탈출하기 위해 악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재판소원은 ‘사법개혁안’이 아닌 사법개혁특위 발표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며 향후 사법개혁안에는 해당 내용이 담길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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