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사법 존중 없이 개혁 없어… 尹 탄핵 처음부터 전원일치 예상”

문형배 “사법 존중 없이 개혁 없어… 尹 탄핵 처음부터 전원일치 예상”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5-09-10 21:57
수정 2025-09-10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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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 성이냐시오관에서 ‘법률가의 길: 헌법소원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뉴스1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 성이냐시오관에서 ‘법률가의 길: 헌법소원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뉴스1


“사법부의 권한에 대한 존중이나 관용 없이 이른바 ‘개혁’하는 것은 생각해봐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재판장을 맡았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오후 6시 서울 마포구 신수동 서강대 성이냐시오관 강당에서 열린 특별 강연에서 “사법부가 잘못하면 당연히 비판해야 하지만, ‘사법부 너희가 뭔데 감놔라 배놔라 하느냐’고 말하는 건 옳지 못하다. 사법부의 권한은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인류가 오랜 시간 숙고해 만든 제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사법개혁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률가의 길: 헌법소원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열린 이날 특강은 문 전 대행이 지난 4월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서울에서 처음으로 갖는 공개 강연이었다. 서강대 멘토링센터장이기도 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진행을 맡았으며, 질의응답에는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문 전 대행은 이날 사법개혁 관련 최대 쟁점인 대법관 증원에 대해 “개혁의 필요성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사법개혁의 지향점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가 돼야 하고, 대법관 증원은 이를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고심 제도를 사실심의 연장을 볼 것인지, 법률심으로 유지할 건지에 대한 큰 틀을 먼저 정하고 상고가 잦은 이유를 분석한 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가야 한다”며 “이를 모두 생략한 채 국회와 대법원 간에 이 주제를 두고 한 차례도 대화하지 않고 대법관 증원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행은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관련해서도 “사법의 독립은 재판부 보호 장치가 아니라 입법·행정 권력과 균형을 이루기 위한 필수 제도”라며 “헌재와 사법부 결정이 존중받을 때 비로소 견제와 균형의 헌법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사법부는 사법 독립을 방패 삼아 스스로를 정당화해서도 안 되지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사법부는 더더욱 존립할 수 없다”고 했다.

문 전 대행은 이날 특강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후일담도 들려줬다. 그는 “비상계엄은 정치를 없애고 군인을 동원해 다스리겠다는 것인데 그것을 용인하느냐. 그건 아니다”라며 “처음부터 전원일치가 가능하고, 전원일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힘줘 말했다.

‘탄핵심판 결정문을 일부러 쉽게 쓴 것이냐’는 질문에는 “우선 여러 차례 평의를 했고, 이 과정에서 문장이 제대로 됐을 것”이라며 “내가 본 결정문 중에 이것보다 공들여서 한 것은 없었다. 6년 동안 하면서 이것보다 많이 고친 것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두번째로는 쉽게 써야 한다는 (재판관들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국민이지 않나. 그러다 보니 피해자가 공감하게끔 쓰자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탄핵 결정문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으로는 “정부와 국회 사이의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조율되고 해소돼야 할 정치의 문제”를 꼽았다. 그는 “관용과 자제의 정신을 강조하고 싶었다”면서 “탄핵결정이 나고 나니 정작 (정치권이 결정문을) 음미하지 않는 것 같다”며 아쉬움을 내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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