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수익 특정시 유죄 판결 없어도 몰수 가능
鄭 요청에… 민주당 “정기국회 내에 신속 추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월 새로 취임한 후 국회에서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발생하는 각종 범죄와 관련해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추진한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캄보디아 사태의 진짜 피해자는 범죄자들이 아니라 재산을 잃고 고통받는 수많은 국민”이라며 “현 제도는 유죄 판결이 있어야만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어 피해자들이 기다려야 한다. 정부와 협력해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독립몰수제는 범죄자의 사망이나 해외 도주 등으로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최종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제도로 미국·독일·호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문 수석부대표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불법 비자금 환수 때부터 공감대가 있었다”며 “22대 국회에도 관련 법안 8건이 계류 중이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는 전날 페이스북에 “캄보디아 내 범죄의 주범과 자금흐름을 수사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들을 체포해 국내로 송환하고, 유죄 선고까지 나오려면 범죄수익 몰수와 피해자의 일상 회복은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회에 독립몰수제 도입을 요청했다.
독립몰수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었던 만큼 지난 1월 법무부가 발표한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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