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 ‘이완영 징계안’ 제출…”본회의 표결 방해”

임수경, ‘이완영 징계안’ 제출…”본회의 표결 방해”

입력 2013-09-10 00:00
수정 2013-09-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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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임수경 의원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정기국회 회기 결정을 위한 표결에 기권표를 던진 것과 관련,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의 방해 때문”이라며 10일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임 의원은 전날 제출한 징계안에서 “이 의원은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의 건’에 관한 전자투표가 실시되던 중 옆자리에 앉은 본인의 전자투표 단말기 화면 재석버튼을 터치해 투표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모욕감을 느껴 기존 방식대로 책상 서랍 우측에 있는 버튼을 눌러 투표했으나 본회의장 디지털 개보수공사 이후 책상 서랍 내 버튼이 작동되지 않았고 따라서 표결에 반영되지 않아 기권 처리가 됐다”며 “이 의원에게 투표방해 행위에 대해 항의했으나 이 의원은 ‘뭐가 문제냐’며 재차 모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의 투표방해 행위는 헌법 정신을 현저하게 위반한 것으로,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며 국회법 규정에 따른 엄중한 징계를 요청했다.

지난 1989년 대학생 신분으로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 임 의원은 자신의 기권표 행사가 자칫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수감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에 소극적인 것으로 비쳐질 수 있는데 따른 조치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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