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상습적 국정방해 행위에 표결 못해”

與 “野 상습적 국정방해 행위에 표결 못해”

입력 2014-02-13 00:00
수정 2014-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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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12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데 대해 “상습적 국정방해 행위에 도저히 표결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기국회에 3명의 국무위원 대한 해임건의 이후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또다시 해임건의안이 상정된 것”이라며 “습관적 인책론으로 박근혜정부의 발목을 잡아 국정운영을 방해하려는 민주당의 고질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들 해임건의안에 대해 “황 장관에 대해서는 결국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 선고에 대해 사과하지 않기 위한 국면전환용 정치공세이며, 서남수 장관 또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왜곡된 좌편향 교과서를 편들기 위한 과도한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잦은 국정 발목잡기는 민주당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국민의 마음을 더욱 차갑게 할 뿐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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