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동작을 노회찬 선대위 참여 “새정치민주연합 인사 대거 합류”

문재인, 동작을 노회찬 선대위 참여 “새정치민주연합 인사 대거 합류”

입력 2014-07-27 00:00
수정 2014-07-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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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
문재인, 동작을 노회찬 선대위 참여 “새정치민주연합 인사 대거 합류”

7·30 재보선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선 노회찬 정의당 후보 캠프에 문재인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인사가 대거 참여해 화제다.

27일 노회찬 선거캠프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과 정동영 상임고문이 선거 고문단으로 참여했다. 정의당에서는 천호선 대표와 심상정 원내대표가 고문단에 포함됐다.

상임선대위원장단에는 후보직을 사퇴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허동준 전 동작을 지역위원장, 정의당 조승수 전 울산북구청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공동선대위원장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과 장진영 변호사, 정의당 정진후 의원 등이 포함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수도권 중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 동작을에서 집중적인 지원유세를 벌인다. 정동영 고문과 정세균 전 대표, 천정배 전 법무장관, 유기홍 수석대변인 등이 노 후보 지원유세에 나선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기초학력 저하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된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지역별 및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공포 직후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조례의 효력은 2년 가까이 정지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장기간의 심리 끝에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며 “학교 교육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학교별 결과 공개가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라며 조례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인정했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최유희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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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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