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재 “원전건설에 주민투표 도입”…법안 발의

이이재 “원전건설에 주민투표 도입”…법안 발의

입력 2014-08-26 00:00
수정 2014-08-26 07: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은 26일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앞서 주민투표를 통한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신규 원전건설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의견을 듣고, 전원개발사업추진위의 심의를 거쳐 실시계획을 승인한 뒤 주민의 동의서명과 시의회 의결로 추진됐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범위를 기존 5km에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20∼30㎞)까지 확대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원전 유치를 둘러싼 지역주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개정안으로 원자력시설 건설시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고,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