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소장파 “김영란법 정무위案 후퇴 안돼”

野소장파 “김영란법 정무위案 후퇴 안돼”

입력 2015-02-03 00:00
수정 2015-02-03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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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적용 축소 움직임은 월권… 사학·언론으로 범위확대 고수를”

새정치민주연합 초·재선 소장파 모임인 ‘더 좋은 미래’가 부정청탁방지법안(김영란법)의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안 고수를 주장했다.

정무위 통과안이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을 ‘공무원·공공기관 직원과 가족’에서 ‘사학 교원과 모든 언론사 종사자’까지 확대한 안을 말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연합 의원과 총리 후보로 지명된 이완구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적용 대상이 너무 넓다며 과잉 입법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이자 더 좋은 미래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품 수수 금지가 언론의 자유 침해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고, 국공립 교원은 포함시키면서 사학 교원을 제외시키는 것에 타당성이 없다”면서 “왜곡된 사실에 근거해 법을 흔들고 후퇴시키려는 시도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의 권한은 ‘체계 및 자구 심사’로 법안의 본질적 내용인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것은 월권이자 국회법 위반”이라면서 “사학과 언론에 법을 적용해도 위헌 소지가 없다는 게 공청회에 참석한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고 덧붙였다. 더 좋은 미래 소속 의원들은 “2월 국회에서 법사위가 정무위 원안대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5-02-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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