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천억씩 포인트 소멸…별도 관리재단 설립해 기부·운용해야”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은 17일 이용자들이 사용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지나서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관리 재단을 통해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신용카드 업자가 신용카드 회원의 기부 요청이 있거나 신용카드 포인트가 유효기한 내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 포인트의 재산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재단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카드사들이 포인트 사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소극적으로 안내하는 등의 영향으로 매년 소멸되는 포인트 규모가 1천억원 이상에 이르는 가운데, 그동안 기부 등 포인트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개정안은 신용카드 포인트 등 기부금을 통한 사회공헌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 등을 위해 여신금융협회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 ‘신용카드 포인트 관리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유효기간이 지나 자동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가 매년 약 1천억원, 최근 6년간 총 6천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소멸되는 포인트는 전액 카드사의 수입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멸 예정인 신용카드 포인트를 자동 기부할 수 있도록 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카드 이용자의 권리 보장, 소액 기부문화 정착 등 ‘1석3조’의 효과가 있다”며 “재단을 설립해 소멸포인트의 기부, 관리, 운용을 맡기면 기부자의 신뢰와 참여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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