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 또 연장… 386조 잠정 합의

예산안 심사 또 연장… 386조 잠정 합의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5-11-30 23:12
수정 2015-11-30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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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법정 기한인 30일까지 마치지 못했다. 준법을 솔선수범해야 할 입법기관이 또 법을 어긴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 0시부로 정부 예산안 심사권이 소멸했다. 여야는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정부 원안이 아닌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하는 ‘꼼수’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예결특위는 30일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2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재경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 산하에 소소위원회와 여야 간사 및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으로 이뤄진 협의체를 구성해 심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만약 여야가 2일까지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예산안은 ‘본회의 계류’ 상태로 표류하게 된다. 그러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1월 1일부터 집행하지 못하게 돼 ‘준예산’을 편성해야 할 초유의 상황이 올 수 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386조 6000억원 규모로 한다는 데에는 잠정 합의했다. 지난해 예산 375조 4000억원보다 11조 2000억원(2.98%) 늘어난 셈이다. 하지만 세부 증액안에 대해선 여전히 이견이 팽팽하다. 특히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지원 문제를 놓고 예결위 여야 간사는 이날도 이견을 표출했다. 다만, 여야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 이후 여당의 경제활성화법과 야당의 경제민주화법 처리가 순풍을 탈 경우 예산안 문제는 손쉽게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5-12-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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