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석수, ‘우병우 감찰내용’ 누설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與 “이석수, ‘우병우 감찰내용’ 누설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8-17 20:27
수정 2016-08-1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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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민정수석 의혹 밝혀낼까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 밝혀낼까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에 대한 감찰에 들어간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에 위치한 특별감찰관 사무실에서 나와 퇴근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새누리당은 17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내용을 일부 언론사에 누설했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장우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대표·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어떤 경우에도 특별감찰관을 포함한 파견 공무원은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면 안된다고 명확하게 법에 규정 돼 있다”면서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 특별감찰관이 언론에 내용을 누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이라면 현행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말 언론에 누출했다면 아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다른 당 지도부는 이 특별감찰관 감찰 누설 의혹 논란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며 신중 모드를 취하고 있다.

한 핵심 당직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은 당 지도부까지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도대체 어떤 점을 지적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특별감찰관의 누설 문제라면 해당 법에 따라 조사하고, 타인이 해킹한 것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규명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 당직자는 “정확한 포인트를 모른 채 그저 정치 공세로 일관하는 야당에 대해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우 수석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감찰 상황과 처리 방침 등을 설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이 특별감찰관은 이날 보도입장자료를 통해 이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SNS를 통해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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