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박근혜 300억 뇌물수수,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김홍걸 “박근혜 300억 뇌물수수,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3-07 16:36
수정 2017-03-0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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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박근혜 300억 뇌물수수, 10년 이상 징역”
김홍걸 “박근혜 300억 뇌물수수, 10년 이상 징역” 출처=김홍걸 페이스북 화면 캡처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300억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 최소 징역 10년을 예상하면서 법원에서 잘 판단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와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 위원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전날 발표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최종 수사결과 발표 내용과 관련된 기사를 링크하고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관련 형법 조항을 적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박근혜 300억’ (법원에서 잘 판단하겠죠?)”라고 덧붙였다.

전날 특검은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 등 현안 해결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430억원대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했고, 실제로 약 300억원이 최씨 측에 뇌물, 제3자 뇌물의 형태로 건네졌다고 밝혔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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