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3개 협약 국회 비준·입법 추진… 전교조 합법화 수순

ILO 3개 협약 국회 비준·입법 추진… 전교조 합법화 수순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9-05-22 22:40
수정 2019-05-23 01: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용부 “9월 국회에 비준동의안 제출”

해직자 조합원 가능… 경영계·野 반발

정부가 노동자의 단결권 강화와 강제노동 금지 등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한 핵심협약 3개에 대한 비준 절차에 나선다. 앞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관련 논의를 10개월간 진행했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정부가 직접 키를 쥔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우리가 아직 비준하지 않은 ILO 핵심협약 4개 중 3개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겠다”면서 “관계부처 협의와 노사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결사의 자유’(87호·98호)와 ‘강제노동 금지’(29호·105호) 분야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 가운데 강제노동 금지 제105호 협약을 제외한 3개 협약에 대해 비준 절차를 밟는다. 결사의 자유 2개 협약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포함해 노동자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둬 법외노조 신분으로 바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강제노동 금지 제29호 협약은 처벌의 위협 아래서 이뤄지는 모든 비자발적 노동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노동계의 ‘선(先) 비준, 후(後) 입법’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을 비준할 땐 국회 동의가 필요해 헌법 체계상 선 비준은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비준동의안과 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 개정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영계뿐 아니라 야당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5-2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