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국민투표”“법개정”…중구난방 행정수도 해법론

“개헌”“국민투표”“법개정”…중구난방 행정수도 해법론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0-07-27 16:02
수정 2020-07-2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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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2 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2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을 정식 출범하면서 지난 20일 김태년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정치권에 폭풍을 불러일으킨 ‘행정수도 이전 완성’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추진단 간사를 맡은 이해식 의원은 1차 회의 후 “(행정수도 이전을) 개헌을 통해서인지 국민투표에 부칠 것인지 특별법을 만들 것인지 세 가지 방안 중에 어떻게 할 것인지 연말 정기국회까지 간담회 등을 통해서 방법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행정수도 이전 방식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해찬 대표 등은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를 이전하자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개헌할 때 대한민국 수도를 세종시에 둔다는 문구를 넣으면 위헌 결정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충남을 지역구로 둔 통합당 정진석 의원도 27일 페이스북에 “무엇보다 행정수도 이전은 반드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완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개헌을 주장하는 데는 16년 전인 2004년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법을 위법으로 판결하면서다. 헌재는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것은 우리 헌법상 관습헌법으로 정립된 사항이며 여기에는 아무런 사정의 변화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 개정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했다. 여야가 합의해 법 개정을 해도 누군가 위헌 소송을 내면 다시 위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개헌 자체가 쉽지 않은 사안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 대표는 개헌을 언급하면서도 “다만 개헌이 언제 가능할지 몰라 막연하다”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호영 원내대표, 김 위원장, 이종배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호영 원내대표, 김 위원장, 이종배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쪽도 만만찮다. 정치권만의 논의로 행정수도를 이전하게 되면 발생할 부작용을 우려해 국민의 지지를 확실히 받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민주당이 수도 이전 생각이 굳건하다면 내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수도 이전 공약을 내걸고 서울시민의 의사부터 확인해달라”며 국민투표에 무게를 두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원내 정당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나온 합의안으로 국민투표를 하자”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국민투표는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 상당수 의원이 주장하는 방안은 법 개정 혹은 특별법 발의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추진단 회의에서 “대선까지 시간 끌지 않고 그 전에 여야가 합의할 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추진단 단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도 “여야 합의가 행정수도 이전 완성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단독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을 때의 역풍을 막을 수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또한 위헌 소송을 제기할 함정이 있다는 점이 문제다.

헌법 및 정치 전문가들은 국민투표에 뜻을 두고 있지만 이견도 상당하다.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투표를 하게 되면 수도가 서울이라는 국민적 합의가 깨질 수 있고 헌법 소원 청구가 들어간다 해도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법을 근거로 삼기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여야 협치 의미에서 초안을 만들어 대통령이 이를 동의할 수 있다면 그것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반면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가장 효과적이겠지만 그 과정에서 국론이 갈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현재 행정기관이 대부분 내려간 그 자체가 새로운 관습이 됐기 때문에 헌재에서 이전과 같은 판결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법 개정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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