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방지법’ 등 107건 올해 마지막 본회의 통과

‘대장동 방지법’ 등 107건 올해 마지막 본회의 통과

강윤혁 기자
입력 2021-12-09 22:36
수정 2021-12-10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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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추진한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 등 107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도시개발법은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참여자에 대한 이윤율 상한을 두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 상한선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약정된 이윤율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은 주민 생활편의 증진 등 재원으로 사용된다. 주택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50%를 초과해 출자한 법인이 개발·조성한 토지는 공공택지로 분류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제주 4·3 희생자 보상 방안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총인원 1만 101명에게 내년부터 5년에 걸쳐 1인당 총 9000만원씩을 지급해 전체 보상액 규모는 9090억원가량이다.

설·추석 연휴 기간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2021-12-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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