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당, ‘이태원 국조’ 계획서 제출… 대통령실도 조사 대상

野 3당, ‘이태원 국조’ 계획서 제출… 대통령실도 조사 대상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2-11-21 13:12
수정 2022-11-2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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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혜영(왼쪽) 정의당 의원, 용혜인(오른쪽) 기본소득당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안)를 제출하고 있다. 2022.11.21 국회사진기자단
위성곤(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혜영(왼쪽) 정의당 의원, 용혜인(오른쪽) 기본소득당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안)를 제출하고 있다. 2022.11.21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3당이 21일 국회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냈다.

위성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계획서를 제출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날 정오까지 조사 목적과 범위, 기간 및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명단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야(野) 3당은 조사 범위로 ▲용산 이태원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 ▲참사 발생 전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찰·소방·행정·보건의료 등의 인력 배치·운용의 적정성과 대응 조치 전반 등을 제시했다.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실이 명시됐다. 여기에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 경찰청, 경찰특별수사본부,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경남 의령군 등이 망라됐다.

계획서를 보면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적시돼 있다.

조사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60일로 했다. 이 기간 기관 보고 4차례, 청문회 5차례, 현장 조사 3차례를 각각 실시하기로 했다.

특위는 총 18인으로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정의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등으로 배분됐다.

민주당은 특위 위원장에 4선의 우상호 의원, 야당 몫 간사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김교흥 의원을 선임했다. 위원으로는 진선미, 권칠승, 조응천, 천준호, 이해식, 신현영, 윤건영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정의당은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은 용혜인 의원이 위원으로 포함됐다.

민주당은 22일까지 국민의힘의 참여를 설득하되 국민의힘이 특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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