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의원직 제명’ 부결…표결 보니

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의원직 제명’ 부결…표결 보니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8-30 14:06
수정 2023-08-3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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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참석한 김남국 의원
교육위 참석한 김남국 의원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3.8.25
연합뉴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국회 상임위 회의 중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을 30일 부결했다.

윤리특위 제1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표결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표결에서 위원 6명 중 찬성 3표, 반대 3표가 나오면서 김 의원 제명안은 부결됐다.

윤리특위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의원직 제명 등이 있다. 앞서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윤리특위 1소위원회는 여야 의원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되는데, 무기명 표결 후 과반인 4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징계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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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제명안 부결
김남국 제명안 부결 30일 국회에서 이양수 위원장 주재로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표결에 들어간 김남국 의원 제명안은 부결됐다. 2023.8.30
연합뉴스
당초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자문위 권고대로 의원직 제명 의결이 유력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김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기류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

윤리특위 1소위는 지난 22일 김 의원의 제명안을 표결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회의 직전 김 의원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민주당 측 위원들의 요청으로 표결이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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