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중앙亞, 미래지향적 상생관계 위해 노력”

“韓·중앙亞, 미래지향적 상생관계 위해 노력”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3-09-20 00:58
수정 2023-09-2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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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국과 ‘국회의장 회의’ 출범

김진표 개회사·공동선언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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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김진표 국회의장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 5개국 의회 수장들이 19일 ‘한국·중앙아시아 국회의장 회의’를 출범시키고 상호 협력을 강조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차 한국·중앙아시아 국회의장 회의 개회식에서 “1992년 수교 후 실질적 협력관계로 발전한 우리(한국·중앙아시아)는 이제 호혜적인 상생과 협력을 위한 특별한 동반자가 되고자 한다”며 “특히 올해는 수교 후 첫 30년을 평가하고 새로운 30년을 시작하는 의미 있는 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회의를 통해 정례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경제·산업, 보건, 교육, 문화, 관광 등의 영역을 막론한 협력의 방향성을 그려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행사에는 예를란 코사노프 카자흐스탄 하원의장, 탄질라 나르바예바 우즈베키스탄 상원의장, 마흐마토이르 조키르조다 타지키스탄 하원의장, 뒤냐고젤 굴마노바 투르크메니스탄 국회의장이 참석했다.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자리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기초학력 저하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된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지역별 및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공포 직후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조례의 효력은 2년 가까이 정지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장기간의 심리 끝에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며 “학교 교육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학교별 결과 공개가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라며 조례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인정했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최유희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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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단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미래지향적 상생관계 발전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의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에너지, 산업구조 고도화, 디지털 인프라, 공급망 재편 등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2023-09-2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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