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尹 영장집행은 범죄…문제 발생시 공수처·경찰 책임 물을 것”

권영세 “尹 영장집행은 범죄…문제 발생시 공수처·경찰 책임 물을 것”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1-15 09:03
수정 2025-01-1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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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비대위회의에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25.1.15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비대위회의에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25.1.15 뉴시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불법적인 영장인 만큼 그것을 강제 집행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비대위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영장의 불법적인 집행이니까 당장 중단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면 전적으로 공수처와 경찰의 책임이니까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의 책임을 물을 생각이다. 형사적인 책임도 당연히 다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공수처가 수사 권한도 없으면서 영장을 청구해서 받았고, 그것도 권한이 없는 법원(서울서부지법)에서 받았다”면서 “그리고 수색할 수 없는 지역을 가서 수색하고 체포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나’라는 질문에 “확인했다. 영장에 있다 하더라도 법원이 새로운 법을 입법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문제점을 생각하고 뺀 만큼 더군다나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가 체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1차 체포영장과 달리 이번 영장에는 ‘군사·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두고 한 말이다.

권 위원장은 ‘물리적 충돌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질문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형사적인 책임도 포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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