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故오요안나법 발의…한 번만 괴롭혀도 처벌”

당정 “故오요안나법 발의…한 번만 괴롭혀도 처벌”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02-07 11:48
수정 2025-02-0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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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자체조사 지연·부실 시 고용부 특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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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오요안나.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캡처
고(故) 오요안나.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캡처


지난해 숨진 고(故) 오요안나 전 MBC 기상캐스터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고 오요안나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프리랜서와 플랫폼근로자를 포함한 일터의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을 준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에 따르면 특별법에는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1회만으로도 처벌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김 의장은 또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할 경우 노동위원회 판단을 요청하는 재심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MBC가 자체 조사를 시작한 가운데, 사측의 자료 제출이 늦어지거나 자료가 부실할 경우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을 벌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김 의장은 덧붙였다.


“전역하면 끝?”… 김규남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 첫 제대군인 감면 조례 통과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9일 제대군인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도 문화·체육시설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지자체가 됐다.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 예우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특히 장기복무(10년 이상) 제대군인뿐만 아니라 중기복무(5~10년) 제대군인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전역하면 끝”이라는 표현으로 비판하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해왔다. 김 의원은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도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 예우가 필요하다”라고 질의했고, 이후 시와의 협의를 거쳐 장기복무 뿐만 아니라 중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포함하는 조례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해당 조례들은 모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감면 대상에 명시했다.
thumbnail - “전역하면 끝?”… 김규남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 첫 제대군인 감면 조례 통과

김 의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MBC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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