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보수 유튜버 선물’ 논란에 “관행 따랐을 뿐”

권영세, ‘보수 유튜버 선물’ 논란에 “관행 따랐을 뿐”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5-10-31 18:28
수정 2025-10-3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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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명절 인사…이대통령도 선물 보내”
이대통령 수사 의뢰 안 한 선관위에 “편파적”
경찰,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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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권영세 의원
발언하는 권영세 의원 31일 서울 강남구 SETEC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당협위원장 및 선출직 공직자 워크숍에서 권영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5.10.31 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보수 성향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낸 것과 관련해 “관행을 따랐다”고 항변했다. 권 의원은 해당 사건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수사를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제 된 사안은 대통령 선거가 법적으로 확정되기 이전, 통상적인 명절인사 차원에서 각계에 선물을 보낸 일에 관한 것”이라며 “그 발송 명단 역시 과거 당에서 관행적으로 해온 예를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권 의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도 자신에게 선물을 보냈다며 당 대표로서 명절 선물을 주고 받는 관행에 문제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공직선거법도 제112조 제2항 단서에서 ‘사회 일반의 예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대통령의 선물은 문제 삼지 않았다며 ‘편파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선관위에 (이 대통령 명절 선물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소견을 보냈다”면서 “선관위가 저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 대통령에게는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은 지극히 편파적인 행태”라고 반발했다.

권 의원은 “수사당국은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따라 이 사안을 공정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면서 “공직선거법은 정치적 탄압의 수단이 아니라 공정한 선거질서 유지를 위한 중립적인 기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선관위로부터 권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3월 해당 사안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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