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성 내부문서 공개 파장
│도쿄 이종락특파원│1965년 6월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한일협정)의 개인 청구권 범위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도쿄 연합뉴스
일본 외무성이 1965년 작성한 ‘평화조약에서 국민의 재산 및 청구권 포기의 법률적 의미’라는 내부문서. 원 안에는 “보상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 청구권이란 국가의 청구권인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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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제2조에는 ‘체약국 및 국민의 청구권에 관해서는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양국 및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후 한국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 민간차관 3억달러’ 등의 청구권 자금을 받은 것으로 위안부나 징용피해자 등 개인의 권리침해까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1990년대까지 청구권 여지 인정
일본 정부의 입장도 수시로 바뀌었다.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당시에는 ‘개인청구권에 대해 추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1990년대까지는 ‘한일협정 체결 후에도 개인의 청구권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인과 중국인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낸 소송에선 “한일협정으로 개인청구권까지 포기됐다.”고 주장했는가 하면 조선인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과 한일협정 당시 무상 3억달러 지원금의 관계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피해가기도 했다.
그럼에도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2007년 4월 “국가간 조약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실체적 권리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재판상 청구권은 소멸됐다.”고 판시했다. 이후 일본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자발적인 보상을 받으려는 취지의 판결들이 늘었다.
이런 와중에 일본 외무성이 1965년 협정 체결 전후에 한일협정과 개인청구권의 관계를 법률적으로 검토했던 결과를 담은 내부 문서가 공개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상황에 따라 말을 바꿔온 일본 정부가 한일협정 체결 직전에 내부적으로 법률관계를 검토한 뒤 개인청구권이 협정 체결 후에도 유효하다고 결론을 내린 사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외교전문가 “이미 소멸” 주장도
하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일단 부정적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14일 “정부는 1965년 당시 한일청구권에 관한 합의의사록에 명기된 8개 항목에 대해서는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입장이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당시 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은 군위안부와 사할린 한인, 원폭피해자 문제는 개인청구권이 유효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jrlee@seoul.co.kr
2010-03-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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