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면 통제구역 지정

연평면 통제구역 지정

입력 2010-11-30 00:00
수정 2010-11-3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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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통행금지 구역 확대

지난 23일 북한군의 포격을 당한 연평도가 통합방위법에 따라 29일 통제구역으로 설정됐다. 통합방위법이란 적의 침투나 도발 등에 대응해 국가를 방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1997년 제정됐으며, 법 제정 이후 통제구역이 실제로 설정된 것은 처음이다.

통합방위법 12조에 따르면 적의 침투·도발이나 위협이 있을 경우에는 갑종·을종·병종으로 나뉘어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다. 갑종 사태는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나 대량 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이 있을 때, 을종 사태는 여러 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로 인해 단기간 내 치안회복이 어려운 때 각각 선포된다. 병종 사태는 적의 침투·도발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해 단기간 내에 치안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현재 연평도 전역에는 통합방위 을종 사태가 선포돼 있다.

통합방위법 16조는 통합방위 사태가 선포된 뒤 해당 지역 군부대의 작전 지휘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제구역 설정을 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자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막기 위해 통제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옹진군은 지난 28일 해병대 연평부대의 통제구역 설정 요청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상대로 서면 심의를 벌였으며, 위원 과반이 찬성하자 이날 낮 12시를 기해 연평면(7.29㎢)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연평부대는 북한군 해안진지가 있는 개머리해안이 보이는 조기박물관 전망대와 한전 연평도발전소, 새마을리, 연평부대 인근 도로의 통행을 전면 금지하는 등 섬내 통행금지 구역을 대폭 확대했다. 연평부대는 그러나 “군시설 접근 및 관측 가능한 지역의 통행만 금지하고 마을 중심가와 부두에서는 자유로운 통행 및 활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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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0-11-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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