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의원 입국금지 법적으로 가능”

정부 “日의원 입국금지 법적으로 가능”

입력 2011-07-27 00:00
수정 2011-07-2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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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여부 부처간 협의중”

울릉도 방문을 위해 다음 달 1~4일 방한하는 일본 자민당 의원 4명에 대해 정부가 ‘입국 금지 카드’도 불사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에 따라 물리적 대응도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26일 “국내법인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사람 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입국 금지도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그동안 울릉도 방문 자제 요청 등 외교적 대응을 해 온 만큼 일본 측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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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대한항공 A380기가 독도 상공을 시험 비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대한항공 A380기가 독도 상공을 시험 비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 당국자는 “일본 의원들이 울릉도를 방문할 경우 물리적 충돌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양국 관계 악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입국 금지가 법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지만 실제 이행 여부는 관련 부처 간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1-07-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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