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외교관,음주운전·과속 후 면책요구 5년간 6건”

“우리 외교관,음주운전·과속 후 면책요구 5년간 6건”

입력 2013-10-14 00:00
수정 2013-10-14 07: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근 5년간 해외에서 근무하는 우리 외교관이 주재국에 면책 특권을 요구한 사례는 모두 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외교관 면책특권 발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근무하던 외교관이 현지 법률을 위반하고 이에 대해 면책을 요구한 경우는 모두 6건이다.

사유별로는 음주운전 2건, 속도위반이 4건이었으며 이들 모두 주재국이 면책요구를 수용했다.

외교부는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상세한 인적사항, 면책요구 일시, 구체적인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면책된 사건을 포함해 2008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례는 모두 6건이다. 가장 최근 사건은 올 4월에 미주 지역의 한 공관에서 발생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