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무규율’ 역사 속으로…“장병 기본권 보장 계기”

‘군인복무규율’ 역사 속으로…“장병 기본권 보장 계기”

입력 2016-06-29 09:14
수정 2016-06-29 09: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방부는 군인 복무 및 기본권에 대한 사항을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1966년 제정돼 군인의 행동 규범으로 활용된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은 제정 5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군인복무기본법과 이 법의 시행령에는 군인복무규율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들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국방부는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던 군인의 지위 및 권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담음으로써 위상이 훨씬 높아졌고 장병 기본권 보장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군인복무기본법 시행으로 대통령령에 근거한 지휘권 행사로 빚어졌던 적법성 논란에서 벗어나 더 안정적으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으며, ‘군내 인권침해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등을 위반했을 때 징계가 아닌 형사 처벌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군인의 의무와 금지사항의 법률 규정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한 헌법 정신에도 맞는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군인복무기본법 해설서를 만들어 중대급 부대까지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군인복무기본법에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는 ‘군인복무기본정책’을 오는 10월까지 만들고 2017년도 시행계획은 11월까지 작성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