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 공식 발효…상호 서면통보

한일 군사정보협정 공식 발효…상호 서면통보

입력 2016-11-23 16:37
수정 2016-11-23 16: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과 일본이 23일 체결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이 상대국에 대한 서면통보를 거쳐 발효됐다.

외교부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협정상 관련 조항에 따라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 경로를 통해 상호 통보함에 따라 금일 발효됐다”고 밝혔다. 서면통보는 양국이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외교 경로를 통해 상대국에 알리는 절차다.

앞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GSOMIA에 서명했다.

이로써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다. 그간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정보를 교환해왔지만, 반드시 미국을 경유해야 했기 때문에 신속성은 떨어졌다.

GSOMIA는 국가 간 군사비밀 공유를 위해 지켜야 할 보안 원칙을 담은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보호 원칙, 파기 방법, 분실 대책 등을 정하고 있다. 이 협정 체결 없이 외국과 군사비밀을 교환하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