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복무하고 상병 전역 71만명 병장으로 특별 진급

30개월 복무하고 상병 전역 71만명 병장으로 특별 진급

박홍환 기자
입력 2018-05-09 22:42
수정 2018-05-10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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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이상 만기 복무하고도 병장이 아닌 상병으로 제대한 전역 장병들이 병장으로 진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방부는 월남전 참전자를 포함해 30개월 이상 의무복무했으나 병장 자리가 나오지 않아 상병으로 만기전역한 장병의 명예회복을 위해 병장 특별진급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지금은 기간이 되면 병장까지 자동으로 진급하지만 1954년부터 1982년까지는 병장 공석이 있어야 상병에서 병장으로 진급할 수 있었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당시 상병으로 만기 제대한 장병은 육군 69만 2000여명, 해군 1만 5000여명, 공군 3000여명 등 71만여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50~80대에 걸쳐 분포해 있는 대상자들은 자신들보다 복무기간이 짧은 손자나 아들은 병장인데 자신은 상병으로 전역한 것은 문제라는 민원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며 제도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박홍환 선임기자 stinger@seoul.co.kr

2018-05-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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