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위험 표지판 너머에 있는 강원 철원평야에서 지난 7일 벼가 한창 익어가고 있다. 6·25전쟁이 끝난 지 64년이 됐지만 접경지역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다.
철원·고성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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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의 ‘대체복무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대체복무제 도입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개인의 양심에 따른 거부자는 제외하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대체복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병역거부자로 실형을 선고받는 대다수(99.2%)가 특정 종교인이라는 점을 반영했다. 개인의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 그들의 양심을 제3자가 판단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자칫 또 다른 인격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정안에서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육군 제1군단 장병들이 지난 20일 경기 파주 임진강변 수풀에서 육안으로 지뢰를 찾고 있다. 군은 28일까지 장병 220여명을 투입해 하천 지역을 중심으로 장마철 유실된 지뢰나 지뢰탐지기로 탐색이 되지 않는 북한 목함지뢰 등을 찾아 제거 작업을 벌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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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신청 등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병무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체복무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대체복무신청에 대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재심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으로 대체복무재심위원회를 두도록 이원화했다.
또한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국방개혁안의 병 복무기간 단축 계획을 반영해 현역병 중 복무기간이 가장 긴 공군(22개월)의 2배인 44개월로 규정했다. 대체복무요원은 합숙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합숙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수행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체복무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1년의 범위 내에서 출퇴근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
김 의원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제정안을 발의한다”며 “대체복무제가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병역을 거부하는 풍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