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6개월 교정시설 합숙” vs 시민사회 “27개월 복지시설”

정부 “36개월 교정시설 합숙” vs 시민사회 “27개월 복지시설”

이하영 기자
입력 2018-11-05 22:46
수정 2018-11-05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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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견 못 좁힌 대체복무안 결국 이달내로 발표 연기… 쟁점은

시민단체 “정부안은 명백한 형벌” 비판
심사기구도 “국방부 산하” “총리실” 맞서
인권위 “현역 2배 과도… 1.5배 바람직”
정부 “국민감정·현역 형평성 무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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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5일 국방부 앞에서 ‘정부의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두 활동가가 정부의 ‘교정시설 대체복무 36개월’ 안이 병역 거부자가 유죄 판결을 받고 ‘18개월 수감생활’을 하는 것보다도 과도한 조치라는 것을 꼬집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5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5일 국방부 앞에서 ‘정부의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두 활동가가 정부의 ‘교정시설 대체복무 36개월’ 안이 병역 거부자가 유죄 판결을 받고 ‘18개월 수감생활’을 하는 것보다도 과도한 조치라는 것을 꼬집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대법원이 종교·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후 ‘대체복무안’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정부와 시민사회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국민감정을 고려해 엄격한 대체복무안을 구성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안이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5일 국방부·법무부·병무청 등에 따르면 애초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이었던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안 확정안이 이달 내 발표로 연기됐다. 정부는 그동안 대체복무 기간을 육군 병사의 2배(36개월)로 하고, 교정과 소방시설에서 합숙 형태로 복무하며, 대체복무 심사기구를 국방부 산하로 두는 것을 검토해 왔다.

이 같은 정부안은 앞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5개 단체가 정부에 제출한 ‘시민사회안’과 차이가 크다. 지난 7월 5개 단체는 복무기간은 현역 복무의 1.5배 이내, 복무분야를 의무소방과 치매노인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사회공공분야로 제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심사기구는 독립성 확보를 위해 총리실 산하에 두거나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에 둘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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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은 정부의 대체복무안 발표를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이날 오전 53개 사회·종교단체들은 국방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인권 기준에 맞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박승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은 “대체복무제는 징벌의 방식을 바꾸는 게 아니라 평화를 위하는 마음으로 병역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라를 위해 봉사할 방법을 찾으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대체복무안에 처벌적 요소가 많다고 본다. 특히 ‘복무기간’이 화두다. 36개월간 사회로부터 격리돼 있는 것은 명백한 형벌이라는 주장이다. 정부가 비준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강제노동금지 협약 내용(1.5배)과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36개월 교정시설 복무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약 1년 6개월형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것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기간만 늘리는 것으로,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배의 복무기간은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9월 국회에 ‘군과 관련 없는 영역에서 현역 복무 기간의 1.5배가량 복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정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여론을 무시하기 힘든 상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역 복무자들과의 형평성에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도출하려고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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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11-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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