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본 해상초계기 근접시 군사적 조치 방침 일본에 설명”

국방부 “일본 해상초계기 근접시 군사적 조치 방침 일본에 설명”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4-22 15:14
수정 2019-04-2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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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일본 해상자위대의 P-1 초계기가 2015년 10월 15일 일본 가나가와 현 앞바다인 사가미 만 해상에서 열린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 사전 행사에서 적의 공격을 방해하는 ‘IR 플레어’를 쏘고 있는 모습. 2015.10.16 연합뉴스
사진은 일본 해상자위대의 P-1 초계기가 2015년 10월 15일 일본 가나가와 현 앞바다인 사가미 만 해상에서 열린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 사전 행사에서 적의 공격을 방해하는 ‘IR 플레어’를 쏘고 있는 모습. 2015.10.16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이래로 일본 해상초계기가 우리 함정에 대해 저공 근접비행을 반복해 한일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된 일을 계기로 국방부가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면 군사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일본에 설명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방부는 “한일 간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우리 군의 군사적 조치와 기조에 대해 일본 측에 설명한 사실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전 세부절차 등 대응 매뉴얼을 일본 측에 공개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요미우리신문은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일본 군용기가 우리 함정으로부터 3해리(약 5.5㎞) 이내로 접근하면 사격용 화기관제레이더를 비추겠다고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정경두 국방장관이 지난 1월 26일 “일본 해상초계기의 위협 비행은 우방국에 대한 심대한 도발행위”라면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군에 지시한 전후로 국방부가 방위성에 관련 지침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지난 1월 주한 일본 무관을 불러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함정에 대해) 초저공 근접비행을 하는 것은 국제관례 위반이며 우발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라면서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우리의 행동대응 지침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도 국방부는 최근 일본과의 비공개 실무협의회에서 일본의 재발 방지 대책을 거듭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리 군은 지난해 12월 20일 동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북한 어선의 구조 신호를 접수하고 3200t급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을 파견해 구조 작업을 벌였다. 당시 해군은 북한 어선 수색을 위해 레이더를 가동했는데 일본이 우리 군 레이더가 자위대의 해상초계기를 겨냥했다면서 강하게 항의했다. 일본 해상초계기를 추적할 목적으로 레이더를 운용하지 않았다는 국방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거듭 우리 군의 레이더 가동을 문제 삼았고, 그 이후로 일본 해상초계기가 우리 함정에 대해 저공 근접비행을 해 논란이 됐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일본 해상초계기 위협 비행 이후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매뉴얼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매뉴얼의 구체적인 내용은 작전 보안상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대응 매뉴얼을 일본 측에 공개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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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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