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7광구 협정 종료 통보 보류”

“日, 7광구 협정 종료 통보 보류”

허백윤 기자
입력 2025-06-23 00:42
수정 2025-06-23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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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적 관계 고려… 당분간 검토”
대륙붕 국제법 日측에 유리해져
韓 “해양 경계 미획정 구역”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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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7광구 개발 추진 개요. 서울신문
한일 7광구 개발 추진 개요. 서울신문


1978년 6월 22일 발효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JDZ 협정)의 일방 종료가 가능해졌지만 일본 정부가 협정을 일단 유지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양국의 우호적 관계를 이어 가려는 일본 측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22일 협정 종료를 한국에 통보할 수 있었지만 당장은 종료 통보를 하지 않고 당분간 검토를 이어 가겠다고 보도했다. 일본 측은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과 올해가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협정 종료가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을 일본도 잘 알고 있다”며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사안이 ‘정치적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DZ 협정은 한반도 주변 대륙붕에 설정된 8개 광구 중 7광구와 4·5광구 일부 등 제주 남쪽 해역을 공동개발구역(JDZ)으로 지정하고 함께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효 기간을 50년으로 둬 2028년 6월 협정이 종료되는데, 지금 이날부터라도 어느 일방이 ‘3년 뒤 협정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

과거 두 차례 공동 탐사도 이뤄졌지만 경제성을 갖춘 유정이 발견되지 않자 조광권자(자원 탐사·채취를 허가받은 자)를 지정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일본은 공동 개발에서 발을 뺀 상태다. 지난해 9월 도쿄에서 39년 만에 한일 JDZ 관련 공동위원회도 열렸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일본이 JDZ 협정의 중단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일본 안에서도 결국 협정을 종료하거나 최소한 재협상을 통해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판을 새로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전해진다. 협정 당시 ‘대륙붕 연장론’이 널리 인정됐던 대륙붕 관할권 판단 기준이 국제법 추세가 바뀌면서 ‘거리’ 중심으로 변화돼 7광구와 가까운 일본 측 입지가 강화된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협정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JDZ는 국제법적으로 해양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구역일 뿐 곧바로 일본 영토로 편입되거나 일본이 일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반론도 나온다.

이날로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에는 당분간 훈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965년 6월 협정 당시에는 1만여명에 불과했던 양국 국민의 교류가 어느덧 연간 1200만명을 넘어설 만큼 인적 교류도 매우 활발해졌다. 지난 1~4월에만 일본을 찾은 한국인은 322만 8000여명, 한국을 찾은 일본인은 105만 3000여명으로 이미 1000만명이 양국을 오갔다.

조윤수 동북아역사재단 국제관계연구소장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는 양국 간 화해의 시작점이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고 보완하는 과정에 있다”며 “양국이 서로 경쟁하면서 함께 성장한 관계이기도 한 만큼 과거사나 정치적 사안뿐 아니라 인구 문제 등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서로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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